목차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도, 적게 낼 수도 있는데요.
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조회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그래서 건강보험 환급금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로그인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링크에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위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을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
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방법
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.
1. 건강보험 인터넷에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
2. 간편 인증 또는 공동,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
3. 하단 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 / 신청 클릭
4. 환급금 조회 확인
저 같은 경우는 조회해 보니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네요... 안 아픈 게 최고 아닐까요?
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
5분도 안 걸리니 꼭 해보세요.
모바일 앱을 통한 환급금 조회
1.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실행
2. 로그인 진행(개인적으로 금융인증서가 간편해요)
3. 메뉴표시( ≡ ) 클릭
4. 조회하기 →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 후 조회 확인
본인부담금(건강보험) 환급금이란?
보통 병원 약국에서 진료비를 내실텐데요.
해당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준보다 초과했거나,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면 위 절차 순으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꼭 조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.
본인부담상한액이란?
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가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
연도 | 2024년 | |
입원일수 |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| 그 밖의 경우 |
1분위 | 138만원 | 87만원 |
2~3분위 | 174만원 | 108만원 |
4~5분위 | 235만원 | 167만원 |
6~7분위 | 388만원 | 313만원 |
8분위 | 557만원 | 428만원 |
9분위 | 669만원 | 514만원 |
10분위 | 1050만원 | 808만원 |
마무리
건강보험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납부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각가지 오류, 과도한 진료비를 통해 꽤 많은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현재도 자신의 환급금을 전혀 모르는 채 지나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며, 미환급금 규모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잘 읽으신 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.
함께 보면 좋은 글
'돈 되는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발급 기간 및 비용 알아보기 (0) | 2024.07.04 |
---|---|
티맵 안전점수 할인 특약 받고 DB 손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한다면 (0) | 2024.06.29 |
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V3 추천, 임산부 실제 사용 후기 내돈내산 (0) | 2024.06.27 |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신청 방법과 모바일 앱 사용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(0) | 2024.06.27 |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조건 및 1차, 2차, 3차 모집 신청 (0) | 2024.06.27 |